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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6.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집세도 제대로 못내고 임대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에 관해 지방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의 대상은 지방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계산방법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의 합계

 

공제금액

지방세상담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시 월세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주택임대 시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 시 소득공제받기에 대해 지방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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