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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9.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비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맞벌이부부는 이미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맞벌이부부는 대략 51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부부란

부부 모두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공제율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부부가 총 벌어들인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부부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더 높은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가정의 연말정산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제 중에서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한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은 맞벌이부부라면 자녀 기본공제는 반드시 부부 중 1명에게 몰아줘야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자녀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 중에서 각자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신용카드(공제율 20% 적용)보다는 체크카드(공제율 30% 적용)를 적극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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