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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4.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막상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장설립 관련 법률이 환경·산지·농지·군사·문화재 관련법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가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다음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내용

지방세의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사람을 포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앞서 1.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적용대상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나주 일반산업단지

·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 북평 국가산업단지

· 북평 일반산업단지

 

※ 농공단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대상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감면내용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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