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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7.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R&D 세액공제액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시 중복적용의 배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① 세액감면과 ②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의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세액감면 배제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하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함)의 경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함)으로서 다음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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