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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6.

기부채납의 절차와 시기_증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기부자의 재산 기부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부할 물건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기부의 목적

· 기부할 물건의 가격

· 기부할 물건의 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대상 재산 중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만 기부를 받아들여야 하며 건물이 아닌 기계·기구 등으로서 시설물의 철거·분해·운반 등이 용이한 시설물(놀이시설 등)은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재산이 금액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를 승낙하기 전에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기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부(公簿)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합니다.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 증명서류와 지적공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필요한 도면 등입니다.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반드시 채납을 해야 하며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해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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