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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8.

조세변호사 동반성장 조세특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반성장 조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의 익불금산입

 

- 적용대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 감면내용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함)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업 등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➀ 수탁기업

➁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➂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감면내용

위 내국법인은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을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과세표준신고기한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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