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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6.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 1년간의 매출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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