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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3.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판결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을 나눠 갖는 것처럼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취지여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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