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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0.

[조세변호사]과태료의 체납처분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각종 과태료와 세금 미환급금 등에 관한 정보를 올해 안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속도,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미환급금 정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제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과태료의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결손처분

 

행정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 그 밖에 과태료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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