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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6.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조세감면 사회적기업_조세감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감면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의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종류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➁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최저한세율의 적용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14%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나, 사회적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이란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한도계산시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전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07년 세제 개편으로 2007년 소득 금액의 10%인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최고 15%(2008년)~20%(2010년 이후)로 확대됩니다. 단 정부는 공인법인 가운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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