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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수수료_조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장금액(법인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 비법인 중개업자는 5,000만 원 이상)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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