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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by :) 2011. 8. 10.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의 정의와 절차, 효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절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등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문의 혹은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분할재산청구소송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서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절차
01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02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3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 절차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TIP! 가상비송사건?
가사비송사건에는 가사소송법상 라류·마류 사건이 있는데,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34조).
가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가사소송관할)은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한다(가사소송법 35조).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하며,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심판청구서에는 (1) 당사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등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36조).
출처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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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효과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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