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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4.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증여]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_증여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자 요건

 

①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시기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2013 12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30억원 한도)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④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⑥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증여 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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