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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6.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증여재산공제_증여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재산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상속공제에 비해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상속공제는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크지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기타 친족 간 증여시 각각 6억 원, 3천만 원, 5백만 원으로 한정적이며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위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3천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누적하여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상증법의 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 원>

-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만원>

 

※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인지 여부는 민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출양자는 양가와 생가 모두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직계존속은 친가로 직계비속은 시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민법과 다르게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혼인관계의 배우자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입양된 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위의 규정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입양된 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증여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 친양자는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순간부터 생가의 친족이 아닙니다. 친양자입양으로 양자와 생가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이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법원의 입양재판을 통해 양자로 들이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과 민법이 친족의 범위를 다소 다르게 규정하는 이유는 양법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지만 민법은 혼인이나 상속, 부양과 같은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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