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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증여의 과세문제 - 증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증여로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이 있습니다. 이들 특수한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사인증여와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수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부담부증여는 부담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재산가액이 분할되어 순수증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할 점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1회에 그친 증여가 아닌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함으로써 정기증여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기증여의 과세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정기금에 약정상의 수령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6.5%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산출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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