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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9.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증여세변호사]장애인 증여세 면제

 

안녕하세요. 증여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Q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장애인이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란

5억원을 한도로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 신탁업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해야 합니다.

-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신탁기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의 제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

 

- 신탁기간이 끝났거나 신탁을 해지한 경우에 기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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