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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28.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상속포기

사망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물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은 빚과 관련한 문제가 정리 되지만, 자신의 다음 상속인들이 그 빚을 변제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음 상속인(친척이나 형제 자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고, 한정승인 이후에 발견된 재산이 있는경우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친척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해도 후순위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일이 없지만, 상속 순위에 들어가는 일가친척들이 있다면, 상속포기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위에 들어가는 모든 가족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채권 추심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 특별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이것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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