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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등기서류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21.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기 전에 상속과 상속등기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상속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1)유언에 의한 상속과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협의를 하여 나눠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법적상속이 있습니다.

2)의 재산분할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으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속으로 생기는 상속등기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물론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지만 부동산을 처분할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상속등기를 할때에는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공과금 

 취득세

1.등록세 : 시가표준액 X 0.8%

2.취득세 : 시가표준액 X 2% 

 지방교육세

 등록세 X 20%(=시가표준액 X 0.8% X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X 10%(=시가표준액 X 2% X 10%)

 증지대

 부동산 1필지당 15,000원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준비

 

 

피상속인 

상속인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전제적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친자 혹은 입양관계증명서 1통

 인감도장

 말소자 초본 1통

 협의분할계약서

 

 

 

 

 

 


 

상속등기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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