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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22.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건설업종은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건설업종은 1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 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도 퇴사시 퇴사할 때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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