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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18.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어제 알려드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을

보면 중간중간에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말일까요?

오늘은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모두모두 집중해주세요~

 

 

 

 

원천징수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게 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즉, 쉽게 말해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떼어 내고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추후 이 세금의 정도에 따라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거나 또 추가로 징수를 하는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이 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것 입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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