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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가능하다_상속변호사

by ­­∼ 2012. 10. 26.

 

 

[상속] 개인기업도 가업승계시 상속공제 가능하다_상속변호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서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중소기업 및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해당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간혹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업 승계와 절세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가업 상속공제가 되지 않고, 대출을 끼고 전환해야 유리하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은 법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모두가 가업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며, 가업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은 100억, 15년 이상은 150억, 20년 이상은 300억 순으로 한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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