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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상속세 공제,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상속변호사 홍순기

by ­­∼ 2012. 10. 24.

 

 

[상속세] 상속세 공제,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 -상속변호사 홍순기

 

 

 

 

 

사람들은 대부분 살면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재산과 채무관계를 남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이것들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무상으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고 상속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 완화를 취지로 하는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공제 금액은 10억원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입니다.

 

즉 이것은 상속받을 금액이 10억원 또는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10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이라면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10억원 또는 5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있을 지도 모르고,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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