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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by ­­∼ 2012. 8. 7.

 

 

[조세법]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가 기계 설비를 투자한다거나(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에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거나 최저한세율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은 이듬해부터 5년 이내 과세연도에 각각 이월시켜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 과세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부분과 당해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엔 이월된 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발생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현행 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22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 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학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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