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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5. 30.

[상속법] 재산상속 등 우리나라 상속법의 역사 - 홍순기변호사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시,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개정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속법의 역사

 

①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종래에는 호주상속, 재산상속 두 가지가 있었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다가 5할을 더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졌으며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었습니다.

 

분묘 등의 소유권도 호주가 당연히 승계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하도록 하였는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② 여호주 제도의 확립

직계비속여자가 친가의 호주가 된 경우 입부혼인을 하면 그 여호주는 친가의 계승을 할 수 있습니다.

 

* 입부혼인

민법에서 아내가 일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경우 남편이 아내의 집에 입적하게 되는 형식의 혼인

2005년 법률의 개정과 동시에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③ 호주상속에 한하여 생전상속도 인정

호주상속의 경우 생전상속을 인정하고 재산상속에서는 사망상속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전상속을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재산상속 / 상속법]

 

 

 

④ 공동, 평등상속

구 민법에서는 호주가 재산을 일단 독점상속한 다음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새로운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군지 따져 묻지 않고 모두 공동으로 상속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속분도 완전히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 호주에 대한 5할 가산제도 폐지. 대신 배우자에게는 5할을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⑤ 상속인 범위의 축소

민법은 상속인으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⑥ 여자상속권의 확립

1977년 민법개정으로 처의 상속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과 같이 상속하든지, 직계존속과 같이 하든지,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더 받도록 하였습니다.

 

1990년의 개정으로 출가외인의 전통을 깨트리고 시집간 딸에게도 친정의 남동생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게 하였습니다. 아들, 딸의 상속비율을 동일하게 한 것과 같이 호적이 다른 데 있더라도 상속에서만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남편의 상속분도 처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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