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by ­­∼ 2012. 5. 29.

[법정상속순위] 상속 순위, 배우자는 특별 대우? - 홍순기변호사

 

 

 

 

 

쉽게 말해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의무와 권리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옮겨 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과 더불어 빚도 상속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시, 유언이 최우선이기에 그에 맞게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몰려서 상속인들의 기본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어렵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부 상속 재산을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분배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 홍순기변호사]

 

 

상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직계 비속으로, 아들이나 딸 등 죽은 이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이때 양자와 혼인 외의 자녀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어 2순위로는 직계 존속으로, 죽은 이의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없을 경우엔 조부모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3순위로는 죽은 이의 형제자매로, 배다른 형제자매라고 해도 상속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4순위는 죽은 이의 삼촌이나 이모와 같은 4촌 형제자매, 즉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입니다.

 

 

 

[법정상속순위 / 홍순기변호사]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1순위가 없어 2순위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단독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순위 / 홍순기변호사]

 

 

▶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몰렸을 시, 유류분권으로 돌려받기

 

법에서 정한 상속 재산을 일부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유류분권

 

  1. 1~3순위 상속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권리입니다.

  2.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4순위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권 적용이 되지 않고, 최우선 순위 상속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3. 1순위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½, 2순위와 3순위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⅓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