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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률] 조세감면, 면제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5. 3.

[조세법률] 조세감면, 면제대상의 범위 - 홍순기 변호사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増資)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 및 관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감면 대상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말합니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가.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에 2012년12월31일까지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2012년12월31일까지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물사업, 정보통신사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3.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5.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

 

9.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9항)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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