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②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취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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