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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① - 조세 변호사 홍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2. 4. 2.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조세 변호사 홍순기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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