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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by :) 2011. 6. 15.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조세감면·면제 대상의 범위

 



오늘은 국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조세면제' 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제 1항)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앙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제 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5.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17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 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

9.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의 사업
 -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포장, 보수, 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 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관련사업
 - 연료,식수,선식 및 기내식 등 선박 항공기용품의 공급업
 -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다음은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면제 대상(자본재)입니다.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되는 자본재
4. 외국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기본재




위 글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중 조세감면 및 조세면제에 대하여 대강을 기술 한 것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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