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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상담 언제 필요한가요?

by 홍순기변호사 2019. 8. 8.

상속포기상담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포기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채무 등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포기절차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속포기상담이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특히나 상속포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이 무효화 되는 경우 등도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상속포기상담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ㄱ씨가 남편이 사망하고 그 이듬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풀릴 수 있을 듯 했지만 남편의 지인인 채권자 ㄴ씨 측에서 남편이 빌려갔던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그러자 ㄱ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ㄴ씨 측이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ㄱ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난 며칠 후 남편 명의로 된 차량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재판은 상속포기에 관한 수리 심판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할 경우, 혹은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포기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갈라지는 경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ㄱ씨가 차량을 판매한 시점이 상속을 포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ㄴ씨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속포기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땐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상속개시를 둘러싼 법률상 관계를 획일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상속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ㄱ씨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수리하고, 그에 따라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상담을 통해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다양한 갈등양상을 띠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분쟁 대처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상속포기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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