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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분할합의서 유산 나누다가

by 홍순기변호사 2019. 8. 6.

재산분할합의서 유산 나누다가



상속 관련해서 재산 분할의 여부가 쉽게 결정나지 않는 가운데,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재산분할합의서라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류가 법적으로 무효화 되거나 혹은 다른 법적인 영향 등에 의해서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 재산분할합의서와 관련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ㄴ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는 암투병을 하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ㄱ의 형제들인 ㄷ씨 등은 ㄴ의 아내인 ㄱ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ㄴ씨가 사망하기 전에 ㄱ씨를 찾아가서 상속재산을 자신들과 나누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자신의 상속재산을 ㄷ씨 등과 분할하겠다면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ㄱ씨와 ㄴ씨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도 상속인에 해당되었으나 성인이 되지 않았던 탓에 친권자인 ㄱ씨가 대리하여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자 합의할 당시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대리하여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분할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ㄷ씨 등이 상고하자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범위를 결정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의 경우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신의 자녀와 이해상반된 행위를 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ㄱ씨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합의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ㄱ씨가 자녀의 합의에 대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이유로 하여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만약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주장을 배척할 경우,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재산분할합의서를 써 주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합의 등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강행법규를 어긴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재산분할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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