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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수리심판 청구 적당한 시기는

by 홍순기변호사 2019. 5. 7.

상속포기수리심판 청구 적당한 시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재산권의 이전 원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분리하지 않고 권리는 물론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주택담보대출, 대여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적극재산만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이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즉 채무초과 상태의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상속을 받는 다면 상속인은 선대의 채무를 물어 이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빛의 대물림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승계를 포기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포기수리심판을 통한 상속포기는 선택적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한 의사표시는 당사자들, 그 중에서도 채권자들의 재산법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일정한 형식과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지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수리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즉 상속포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적법한 형식의 포기서류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헌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특별한 행위가 전제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적극재산만 가져오거나 금전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행위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 받는 것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채무를 온전히 상속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처분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3개월 기한 내에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A씨가 상속포기수리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화물차량 여러 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A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A씨의 처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한 단순승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A씨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한 수리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수리심판이 청구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 고지 되어서야 상속포기가 온전히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상속포기수리심판을 청구한 상태일 지라도 아직 상속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A씨의 차량 매도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있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은 상속포기수리심판의 확정, 그리고 고지 받은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지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은 다만 시기와 절차에 있어 민감하게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 적절한 해결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단순승인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절차가 개시된다면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 혹여 상속포기를 결정함으로써 상속포기수리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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