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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2. 4.

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등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본인에게 그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자식 두명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3/7, 자식들은 각 2/7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자식1, 자식2가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각 자식들이 1/2씩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을 때 어머니에게 갑작스러운 큰 질병이 발병하여 자식1과 함께 살았고, 자식1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생활비, 노후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자식2는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도 상속분이 각자 1/2씩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법정 상속분은 각자의 지위에 맞에 법으로 미리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자녀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별다른 상속결격사유가 없다면 이 비율이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처럼 일반적인 부모 자식간의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른다면 별도로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하여 이 부분을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라면 협의에 의해서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분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떻게 기여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냐에 따라서 기여분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여분분쟁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청구시 별다른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심판이 완료되어 이에 따라 유효한 판결정본이 있다면, 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 이후기 때문에 별도로 기여분을 다투어 상속재산분할에서 본인의 몫을 늘릴 수 없습니다.

 

실제 기여분분쟁이 일어나 심판에서 다루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혼인 후 B씨가 경영하던 호텔을 함께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호텔 집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호텔 경영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의 매일 영업장을 순시하면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 면접에도 참여하였으며, 매주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주관하며 자금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지시를 내렸고, 최종결재권자로서의 업무 역시 행하였습니다. B씨는 전반적인 경영에 관하여 A씨에게 맡기고 자금운용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하면 A씨와 협의하여 이에 관여하였는데요,

 

또한 A씨가 이문에 밝아 A씨가 호텔 운영에 참여한 이후로 호텔의 유동자산이 약 180억 가량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에 따라 B씨가 A씨 소유의 호텔 등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행위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 주식 가액 등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배우자간 협력, 부조의 의무를 넘는 범위의 것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이에 대한 대가로 A씨가 호텔로부터 급여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A씨의 기여에 비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때 그 비율은 20%로 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혹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분쟁을 통해 이 부분을 인정받아 공동상속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되는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여분분쟁의 경우 중요한 단어는 특별한정도의 기여라는 점입니다. 부부간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에 따른 부조,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정도의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 노후를 위해 용돈을 지급한다거나,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습니다.



대신 본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모시고 살면서 각종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거나, 아니면 부부간이더라도 부부 일방의 재산에 대해 통상 예견되는 것 이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경우라면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보다 용이할 텐데요, 이러한 기여분분쟁이 발생하여 기여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변호사 등 기여분과 관련한 제반 지식이 많은 제3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털어놓고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여분의 개념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의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분쟁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여분분쟁을 고려하시는 분들게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여분분쟁과 관련하여 고민중이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받아보시는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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