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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시기여분 주장을 정확히 하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31.

상속시기여분 주장을 정확히 하자


상속시기여분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실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증액에 있어서 상속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른 해결을 원하시거나 안정적인 진행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시기여분에 대한 부분을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는 피상속인들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피상속인들이 Q를 법적으로 입양하였는데요. Q 입양되기 전부터 피상속인들을 조카가 아닌 자식으로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해왔습니다. WQ가 양부모를 모시기 시작한 시점과 법적 입양된 시점 사이에 Q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WQ와 함께 Q의 양부모가 돌아가지기 전까지 모든 힘을 다해 부양하고 아프실땐 별수발도 들어가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Q의 양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양부도 심년정도 지난 후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 Q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WQ의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의 전부를 Q가 많은 기여를 하였으니 Q의 상속시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W가 청구한 상속시기여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W의 일부 승소를 알렸습니다. 그런 판결로 인해 Q의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의 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법적 양자이기 전부터 양자로서 양부모를 거진 반백년간 모시면서 들어가는 부양비를 모두 부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Q의 양부모가 말년에 치매와 더불어 많은 병치례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QW가 함께 감당하며 해결해 온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판부는 QW와 함께 양부모를 특별부양했다고 봐야한다 했습니다. 이어 Q가 양부모를 부양한 기간과 얼마나 어떻게 어느정도로 부양하였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Q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 중 50%로 정해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록 양자였지만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양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셔온 Q에게 상속기기여분을 알맞게 인정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상속에 있어 기여분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여분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상속시기여분 분쟁에서는 중요하게 작용되는데요. 원활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런 사건에서 능숙함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관련법에대해 깊은 지식과 함께 오랜기간동안 문제들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기에 함께하신다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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