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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 대응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9.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 대응하려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분쟁은 기초 사실부터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속내역을 확인하고 분할해야 하는 과정까지 면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증여와 상속이 된 사실에 대해 판단하고 기여한 사실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사례를 참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에 대해 인지하기!

 

피상속인은 A와 결혼하고 이혼한 후 다시 A와 혼인하였고 5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A가 사망하고 피상속인 또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공동상속인 5인은 각자의 몫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이미 증여를 받은 상속인 B가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등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기에 인정 사실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속인 B는 장남으로 25년 동안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등 치매증상까지 B가 부담하는 등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기여분을 50%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받아야 할 상속분이 모두 B에게 간 사실을 토대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례로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생전 증여에 대한 가액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아들 B에게 증여한 사실을 통해 생전 증여에 대한 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과금을 납부하고 대소사를 해결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 기여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하는 일이며, 이때 특별 수익과 함께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구체적인 상속 재산의 범위와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생전 증여가 미리 상속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까지 합해야 하며 공제 부분이나 법정 초과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및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듣자!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일이므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상속분 가액과 차액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므로 상속분 비율을 정당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상속 과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수 있기에 법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홍순기변호사는 물려받은재산분할소송을 다수 진행하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 청구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부동산 분할은 물론, 예금, 채권까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상속분의 비율을 공유하는 부분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방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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