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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채무소송 한정승인을 위한 준비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27.

상속채무소송 한정승인을 위한 준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 후 남긴 채무금액을 확인하고, 자녀들과 함께 상속 포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B씨의 어머니인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써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 B씨의 어머니 C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B씨가 생전 빚지게 된 채무금액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 D보험사가 A씨와 자녀들에게 채무금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상속채무소송을 제기 하게 된 것인데요



A씨는 분명 남편의 빚을 상속 받지 않겠다며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데, 갚을 이유가 없다며 맞서게 됩니다. D보험사의 주장은 후순위 상속인인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한 재산 중 채무금액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C씨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A씨와 그의 자녀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A씨는 후 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 C씨를 거쳐 남편의 상속분을 다시 대습상속받게 된다면, 상속포기 제정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상속포기를 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 실원칙 및 금반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D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채무가 상당해 재산 상속 포기를 신청했는데, 이후 후속 상속자인 시어머니 C씨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 한 것으로 간주 한다고 판결 했는데요. 이어 남편 상속을 포기한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 효력까지 인정된다면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속포기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잠탈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가 남편의 채무 금액을 갚지 않으려면, 남편의 재산 상속 포기와는 별도로 시어머니 C씨의 재산상속 포기를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새로 신청 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이후 대습상속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 포기 한 후 시어머니에게 그 빚이 돌아갔다면,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만 비로소 그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와 그의 자녀들은 남편의 채무 금액을 고스란히 시어머니를 거쳐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다시 상속 포기 신청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남편 B씨의 채무가 많은 재산을 시어머니 C씨가 상속받지 않고 상속포기 신청했다면, 혹은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채무를 변제 했다면 대습 상속으로 남편의 빚이 돌아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후상속인에게로 상속권이 이행되기 전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기 때문에 초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빚을 변제 받고 벗어나려 한다면 자신만 상속을 포기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님, 친 인척 관계들까지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4촌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채무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해당 상속인들 모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상속채무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 하여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정황에 따라 상속개시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언제인지가 달라질 수 있고, 위 사례에서처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법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적 상담을 통해 차근히 법적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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