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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절감 준비 어떤 것부터?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16.

상속세 절감 준비 어떤 것부터?


우선 상속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상속을 해줄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함과 동시에 상속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같이 물려받게 때문에 부채가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부채를 갚게 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상속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상속세 절감을 위한 준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홍순기변호사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 등 상속인 4명은 피상속인 A씨의 상속인들로 토지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년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토지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취소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용인세무서장과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례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세무서장은 해당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값을 공지시가로 계산해 각 256억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쳐 25여억원을 추가, 146여억원의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J씨 등 상속인 4명은 취소된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는 32억원으로 봐야 하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재판부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2008년 해당 매매계약 외에도 여러 번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매매금액은 32억 원부터 65억 원까지 다양했다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면서 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은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에 절감 준비 어떤 것부터 준비하여야 할까요



사전증여는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전증여에서 상속세 절감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전 증여에 유리한 자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할 때 시가대비 평가금액이 낮을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거나 향후 이자, 연금, 배당 등의 추가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 이 외에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외에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및 비용 부담이 작은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들은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절감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욱 자세한 법률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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