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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변호사선임 으로 권리 찾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7. 6.

유류분변호사선임 으로 권리 찾자



유류분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변호사선임을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경험이 낳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사건은 유류분 관련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잘 살펴보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Z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된 재산의 반을 아들의 아내 V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Z의 자식중 딸 X가 있었는데 그녀는 V의 남편이자 자신의 동생인 B가 상속이 있기 전 Z의 돈을 마음대로 빼가고 VZ로부터 부동산을 받은것에 화를 부당함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X는 동생부부에게 화를 낸 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에서는 X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이 Z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나 유류분에대한 반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다며 X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이에 순응 할 수 없던 X는 상고심을 신청하여 다시 재판이 열리게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대법원의 판결을 첫 번째, 두 번째 재판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그 권리를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하는 사람의 증여 행위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을 기반으로 한 유류분 반환을 말하는 경우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에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지만 상속을 하는 사람이 증여행위등의 효과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이라는 수단을 진행 할 수 밖에 없기에 유류분을 반환신청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도 해당 청구에는 유류분을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에대한 의사가 표시가 되어있다고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X가 동생 부부의 집에 찾아가 재산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X도 상속의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재산을 받환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할 의사도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봐야했던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은 X가 패소했던 원심의 판결을 일부분 취소처리하고 대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부분이 힘이 될 수 있는지는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유류분변호사선임을 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순기 유류분변호사선임을 하여 문제를 바라본다면 유류분에대한 권리를 찾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류분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홍순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유류분변호사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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