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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절차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3.


상속포기절차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적 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하는데요. 상속은 재산도 상속이 가능하지만 빚도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빚을 상속할 경우에 보통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포기절차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남편인 X씨가 사망하게 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Z씨의 시어머니인 V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X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V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V씨에게는 X씨로부터 상속한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이 없는데 X씨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보증보험이 Z씨와 자녀들에게 X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 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Z씨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Z씨에게 X씨의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관계를 파악하여 V씨의 사망한 당시 재차 상속포기 할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남편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Z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 후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받아들이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확실히 하고 법률적 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습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 Z씨가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했다면 X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따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V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절차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상속포기절차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한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상속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그에 알맞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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