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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소송 진행해야 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5. 9.


상속포기소송 진행해야 한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빚과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서 해야 하지만 하는 과정이나 이후 과정 등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상속포기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Z사에 갚아야 하는 빚이 약 6억 5천만원을 남긴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Z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자녀들과 배우자를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Z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가 빚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채무의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옳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손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한 이후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대한 민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도출되는 것이지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권자인 Z사가 A씨가 사망한 이후 손자녀 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손자녀가 빚을 갚아야 한다며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소송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상속포기소송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상속 관련 전문 증서를 취득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소송 관련 재판 경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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