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대습상속 분쟁이 생긴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3. 2.

대습상속 분쟁이 생긴다면?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이전에 결격 혹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이 없어지는 경우에 사람의 직계가족이 상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남편인 X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 V씨가 재산을 단독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Z씨의 시어머니인 V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X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A보험이 Z씨와 자녀들에게 X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V씨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였으므로 구상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갖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Z씨는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V씨를 거쳐 재차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은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일뿐더러 포기한 채무를 재차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X씨가 사망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 Z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후 V씨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X씨에 대한 상속포기를 사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할 경우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Z씨 등이 상속의 효력은 배제하려 했다면 X씨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개로 다시 민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 절차에 맞게 V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보험이 Z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대습상속 관련 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반인 스스로가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습상속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법률적 지식을 갖춘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