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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생전 증여 여부 확인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8. 2. 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생전 증여 여부 확인해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 중 일부의 부정한 개입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상속이 일어나게 됐다면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가 꼭 상속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 전부를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생전 증여가 있을 때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을 경우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법에서는 유류분을 정하는 기초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 개시 1년 안에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알고 증여를 하게 되었다면 증여 시점을 따지지 않고 기초 재산에 포함하므로 이 부분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도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는 유류분 청구권이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 앞의 불공평한 상황을 좌시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유류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일단 상속 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져야 할 것이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해답은?


유류분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며,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되도록 빨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리적인 사실 관계 파악과 분석이 까다로운 영역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소송을 하는 것부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당사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의 결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면서도 명쾌한 상속 분쟁의 해결책,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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