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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29.

재산상속포기 재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생전에 꼭 재산을 비축해두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유산의 범위에는 채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권 또한 유산으로서 물려 받게 되는데요. 받는 재물에 비해 채권이 많은 경우는 재산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에도 특히 자라고 큰 장소인 집이 포함된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거운 양의 채권을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집을 매매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포기가 중요한데요.


먼저 재산상속 승인 혹은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자에게 생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의 수준인지 알아보고 잘 판단하여서 포기나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고심 끝에 상속에 대한 결정이 났다면 단순승인을 하나 애매할 경우 한정승인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재산상속포기의 선택이 남았는데요.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순간 처음부터 그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을 적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상속포기의 기간입니다. 해당기간 내에 상속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이 되어버리니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종종 일어나는 사례인데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후에 이를 취소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혹은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신고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요.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 작성요령은 홍순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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