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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27.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언을 남겨두었다면 유언과 유류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피상속인이나, 사고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있으면 재산상속이 이러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의 위주로 재산상속비율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현행민법 시행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5, 직계혈족이 1.0의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 상속순위가 3순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비율의 차등 없이 상속인들의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숨진 부인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소송에서 자녀들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었던 부인은 투병 끝에 사망하였지만 A씨는 장례식장에 불참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주인이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5년 뒤 자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자녀들은 이에 자신들의 몫을 인정해달라며 맞소송을 내었습니다.


A씨와 부인 B씨는 결혼 이후 오랜 시간 별거하며 부인이 슬하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였습니다. 공장은 운영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일절 보태어주지 않은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고 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당하자 서류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자녀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40%씩 인정하고, 나머지 20%만을 아버지의 몫으로 보았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부인 B씨가 투병 중 생활비를 보내거나 병간호를 하고 함께 사는 등 극진한 이바지를 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상속비율을 인정해주는 과거 공식을 벗어나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해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남편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는 인정이 되나 자녀들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기 때문에 A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며 고인의 유언 없이 사망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무늬만 남편이었던 서류상의 배우자에게 상속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부인이 숨지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A씨는 부인 사망 후 5년 후에야 나타나 자식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벌였는데요. 법원은 이에 법정 상속자라도 상속재산을 줄인다는 판단을 내리며 자녀들의 기여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못한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상속비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되어 많은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재산상속비율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비율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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