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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22.

상속전문변호사 특별수익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를 통해 미리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의 재산, 생활 수준, 가정생활, 수입 등을 살펴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가운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한 증여가 상속인에게 줄 몫을 미리 준 것인지를 보는 것이 특별수익인데요. 특별수익의 예로는 학비, 유학자금, 주택구매, 혼수비용 등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특별수익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B씨는 사망하기 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이에 손자 D씨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D씨는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 땅을 증여받았었는데요. 공동상속인이었던 E씨 등 7명은 D씨가 증여받은 땅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D씨가 증여받은 땅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D씨가 증여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속분의 선금이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위 사례의 쟁점은 손자에게 사전적으로 증여를 한 것이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느냐 아닌가 였는데요.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 할 때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선금이나 특별이익으로 볼 수 없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처럼 증여와 유류분,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깊은 지식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이러한 특별수익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특별수익 등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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