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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by 홍순기변호사 2017. 11. 29.
유언장 작성방법 도움으로

 

 

 

 

 

자신의 사후 재산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야 큰 분쟁이 없어 보이지만, 사망 이후 상속이 시작되자마자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개시에 대비하여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유언장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여 깔끔하게 유언을 정해 두는 것이 권고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유언장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필증서로서 유언장의 내용을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언자의 의도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이라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는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필증서를 남기는 게 힘든 상황.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서 직접 글을 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혹은 자필증서만으로는 제대로 유언이 남겨지게 될 지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증서, 혹은 비밀증서 방식을 사용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증을 통한 유언 작성은 제삼자인 공증인이 따로 유언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유언의 위, 변조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신뢰성이 높은 유언장 작성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유언장에는 유언을 남기는 이의 이름, 주소, 작성일, 도장이나 서명 같은 날인을 남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른 요건의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날인을 남기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유언장 작성 후 날인을 남기지 못했거나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담은 것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유언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그 법적 효력을 갖추는 요건들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작성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유언장의 내용 자체도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선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유언, 상속 등과 관련한 더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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