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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우선순위 권리찾기

by 홍순기변호사 2017. 12. 1.
상속우선순위 권리찾기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속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을 평화로이 진행할 수 있는 핵심이고, 그 공평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속의 우선 순위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상속우선순위 원칙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상속에 대한 순위 규정은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어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매겨지게 되며, 만약 동 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 숫자에 맞게 균등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을 경우 단독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더불어 법정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1.5배입니다.

 

 

 

 

 

상속우선순위 판단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 방법이나 상속 비율이 피상속인 유언, 혹은 상속인끼리의 합의로서 정해지는 것과 달리 순위를 임의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상속인이 동순위에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동친이 아니라면 피상속인과 제일 가까운 친족만 상속우선순위를 갖게 된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있다고 해도 실제 상속 순위는 자녀에게만 가는 식입니다. 다만 이 예시에서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혹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 증손자녀 등으로 상속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인 상속우선순위, 정확한 이해가 필요

 

지금까지 상속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속우선순위는 상속재산분할과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기초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먼저 우선순위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순위는 법리 판단에 따라서는 해석이 미묘하게 갈리는 경우도 잦아 관련 법률 분쟁에서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법률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해서 더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면 홍순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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