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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세종포스트 2017.08.04]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8.

[세종포스트 2017.08.04]

부담부증여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증여계약서 작성에 변호사 자문 반드시 필요






최근 한 매체에서 부양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요. 부양과 관련된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무제를 제기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부양 갈등은 결국 부양료 청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할 시 증여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부모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헌급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조건부증여계약서 일명, 효도계약서라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부양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순기 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의견 아래 기사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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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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