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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문화뉴스 2017.07.14]유류분반환청구할 것인지, 유언무효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 후 제기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7. 7. 19.

[문화뉴스 2017.07.14]

유류분반환청구할 것인지, 

유언무효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 상담 후 제기해야






유언을 너무 늦게 작성했을 경우에도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판단력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상속인의 강요 또는 권유에 이끌려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 무효가 아닐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 상속분 가운데 1/2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가운데 일부에게만 주거나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증자 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아래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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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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