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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kspnews 2017.07.26]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7. 8. 7.

[kspnews 2017.07.26]

피상속인 채무 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선택해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봤을 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그리고 상속인에게 부담되는 채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홍순기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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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news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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